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42호, 2016.1.27.)” 제5장 지방공무 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명령서 결재를 요청합니다. 붙 임 초과근무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이성수 3팀장 김욱 119안전센터장 이화순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11/06 박수동 협조자 담당자 김재현 시행 휘경119안전센터-506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kr 전화 02-928-0119 /전송 02-929-1191 / 20121112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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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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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119안전센터-5060
D00000318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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