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정비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9048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박재웅 유현수 代박범규 11/06 류훈 협 조 『건축구조안전 자문단』정비계획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구성 ? 운영계획 우리본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운동장 및 병원)에 대한『건축구조안전 자문단』위원 자문단을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기 운영중인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 자문단 위원 임기만료로 건축구조 등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함 1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6조 (발주청의 업무범위)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7조, 동법 시행령 제32조~33조 재난관리책임의 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함 ○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사무분장)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추진경위 ○ '13.10 :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 구성·운영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인원 : 14명 ⇒ 21명의 전문가로 구성 ▶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 잠실주경기장등 12개소, 연2회 ▶ 건축공사장 상시 기술자문 및 건축공사장 품질점검 ○ '15.10 :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 정비 - 자문위원 24명 중 7명 신규위촉 (17명 재위촉) 3 자문단 정비 계획 ○ 자문단 위원 재구성 및 위촉 : 대학교수, 전문가 등 25인 - 위 원 수 : 25명 계 건축구조 건설 안전 건축시공 품질관리 토목 시공 건축 설비 소방 학계 전문가 임 기 : 2년( '17.11. ~ '19.10.) 자문단 운영 계획 공공건축물 정기점검 :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관리주체 의견 수렴 시설물점검 위원의 전공, 기술, 경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자문단 위원 수당 지급 점검년도 엔지니어링대가 기준 특급기술자 노임적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예산부족시 단가조정) 4 행정사항 안전자문단 신규 위촉 위원 : 1명 -위촉장 제작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리관리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기만료후 안전자문단 재위촉 위원 : 23명 5 향후계획 '17.11. : ’17년 하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계획 수립 붙임 1. 외부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학계 2 3 4 5 6 7 8 9 전문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외부위원 명단 【붙임 2】 위 촉 장(안) 귀하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축구조 안전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11. . ~ 2019.10. .)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구조안전 자문단』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9048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웅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31893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