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고지 1. 관련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 및 동법 제94조제5항제5호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라. 기후대기과-8396(’17.11.0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승인요청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붙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차량번호 98노 8784 김태환 등 29건 (관련근거 “다”의 대상자 중 박원식님은 수납하여 제외함) 붙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내역. 끝. 주무관 이종태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1/0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6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753230
20210926135418
본청
기후대기과-8641
D00000319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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