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KFC어린이대공원역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처분 사전통지서[KFC어린이대공원역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발부 당사자 성 명(명 칭) 업 종 다중이용업소 중 휴게음식점업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상2층 비상구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정비 요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서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검사지도팀 담당자 엄용섭, 신재석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452-3285 전자우편주소 madamo28@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17. 11. 16. (목)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11/06 이재출 협조자 담당자 엄용섭 시행 예방과-2418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1385, 452-3285 /전송 02-458-0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6)
13751432
20210926135418
본청
예방과-24181
D00000319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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