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스윙파크스크린골프장)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소방특별조사 결과(2017.10.18.) 지적사항에 대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 명령 하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02-2685-4119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문성균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11/06 이남재 협조자 담당자 김금호 시행 예방과-2830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 부분공개(6)
13751411
20210926135418
본청
예방과-28308
D00000319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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