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제이에스) 1. 예방과-12607(2017.11.1.)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11.6.(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보조기술인력 해임)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11월 21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5. 4대 보험가입자 명부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11/0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75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13751325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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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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