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제이에스*****)

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제이에스) 1. 예방과-12607(2017.11.1.)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11.6.(월)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보조기술인력 해임)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적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11월 21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5. 4대 보험가입자 명부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11/0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75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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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주)제이에스__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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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이의제기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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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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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주)제이세스설비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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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이에스설비시스템 4대보험가입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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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제이에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75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수 (797-3843) 관리번호 D00000319029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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