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1. 의장방침 제406호(2017.10.30.), 의사담당관-6884(2017.10.19.)호,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으로 증인 출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 대상자 : 3명 연번 출석일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출 석 대 상 구분 법인명 성명 1 11.13(월) 2 3 4 11.14(화) 나.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6층) 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1항 붙임 : 증인 출석요구서 3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주무관 서이수 의사팀장 박지향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의회사무처장 11/06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751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93 /전송 02-3702-1288 / mybabydol@seoul.go.kr / 부분공개(6)
13750774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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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7517
D00000319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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