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구로구 가리봉동 110-5번지 장성관귀하 (경유) 제 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우리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구로구 가리봉동 110-5번지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1항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처분코자 하며, 3. 처분에 앞서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사전예고 통지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감경한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고지서 중간부분)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성 명 수전 번호 조례위반 내용 부 과 내 역 감경후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구로구 가리봉동 110-5 장성관 457 무단철거 300,000 - - 300,000 240,000 가.과태료처분 대상 및 처분 예정금액 단위:원 나. 납부 기한 : 2017. 11. 21. 다. 의견제출 장소 :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붙임 :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고지(안내)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지성 요금관리2팀장 박시용 요금과장 11/06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3097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9-3888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13750269
20210926135418
본청
요금과-30971
D00000319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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