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업법인 감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업법인 감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97(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 나, 추징 유예기간 내에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 용하면서 추징 유예기간 내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 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5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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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감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863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9031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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