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업법인 감면후 설립요건 미충족시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97(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 나, 추징 유예기간 내에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을 받고, 영농 목적으로 사 용하면서 추징 유예기간 내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미충족하게 되 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5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48738
20210926135418
본청
세무과-25863
D00000319031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