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30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김은순 11/06 박경옥 협 조 2017.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추진 목적 Ⅱ 세부 추진 내용 Ⅲ 자치구별 추진현황 Ⅲ 향후 일정 .
13748558
20210926135418
본청
건강증진과-22301
D000003189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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