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질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도시계획위원회)들의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바,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3746575
20210926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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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1333
D000003186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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