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차 관련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륜차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대로변의 저녁 및 새벽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및 소음기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이륜차 단속에 대한 관련 법규 강화 및 단속요청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이륜차 소유자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이동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비정상 소음발생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구조변경(소음, 불법튜닝 등), 불법부착 등에 대해서도 경찰관서에서 자동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해당 자치구 환경과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생활불편을 생활소음원 관리 및 소음저감 대책 수립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국배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11/0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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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037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865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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