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사 특정시설 연소기변경 검사 수수료 납부 행정지원과-26132(2017.10.18.)호와 관련,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청사 온수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에 따른 특정시설 연소기 변경 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사 특정시설 연소기변경 검사 수수료 나. 납부금액 : 금550,000원(금오십오만원) 다. 납부방법 : 카드결제 후 계좌입금 조치 (우리은행 1006-301-287153) 라. 채 주 : 에스앤네트웍스(주) 대표 진용민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주무관 서영식 주무관 심숭금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11/03 이두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791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3146-4415 /전송 3146-4479 / / 부분공개(7)
13745439
20210926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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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7915
D000003186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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