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시행 협조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시행 협조요청 1.「2017년 서울시 2단계 조직문화 혁신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1호, 2017.4.20.)관련입니다. 2. 상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임용 후 2년 이내 직원에 대해 최소 5일 이상(사가독서 등 특별휴가 포함)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6.1.1.~‘17.6.30. 중 신규임용된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이 휴가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부서장님께서는 신규임용자가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와 관련된 애로를 겪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여 주시고, 업무분장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들이 원활하게 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규직원 휴가 사용 현황 조사결과 1부. 2. 부서별 5일 미만 휴가사용 신규직원 현황 1부. 3.「2017년 서울시 2단계 조직문화 혁신대책(방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조직문화팀장 박성준 인사과장 11/03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9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7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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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직원 휴가 사용 현황 조사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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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부서별 5일 미만 휴가사용 신규직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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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시 2단계 조직문화 혁신 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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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시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877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47) 관리번호 D0000031873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조직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