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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임기연장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339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은주 김규리 김영환 11/03 유연식 0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임기연장 계획 2017.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임기연장 계획 시와 시민의 가교역할로 ’16.10.27일자 위촉된 명예시장(14개 분야)의 임기(1년) 만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기연장 결정하고자 함 ?? 명예시장 운영개요 ○ 임 기 : 1년(1회에 한해 1년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분 야 : 17개 분야 ※ 20개 이내에서 분야 확대 또는 조정 가능 -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외국인, 관광인, 환경인, 문화예술인, 전통상인, 중소기업인, 도시안전인, 도시재생인, 시민건강인, 아동(‘16.10.27. 위촉, 14개 분야) - 청년, 일자리노동, 소상공인(‘17.4.12. 위촉, 3개 분야) ○ 위촉신분 : 무보수 명예직 ○ 선발방법 : 시민공모?부서추천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 ?? 임기연장 검토내용 ○ 임기동안 시정위원회 위촉, 각종 회의 및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시 정책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 창구로서 대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 조례상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14개 분야별 명예시장 1년 임기연장 결정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기연장 대상 : 14개 분야 ○ 연임기간 : ’17.10.27 ~ ’18.10.26(1년간) 연번 분야 성 명 경 력 위촉일 연임여부 1 어르신 한 창 규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16.10.27 연 임 2 문화예술인 김 정 헌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전) 〃 연 임 3 시민건강인 이 승 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원장 〃 연 임 4 중소기업인 김 형 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에코셋 대표이사 〃 연 임 5 도시재생인 김 기 호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시설계, 도시역사보전) 〃 연 임 6 환경인 남 미 정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전) ?여성환경연대·에너지시민연대 대표(전) 〃 연 임 7 여 성 이 현 주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 대표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연 임 8 관광인 정 하 용 ?한국여행업협회 이사 ?서울씨티투어 부회장 〃 연 임 9 도시안전인 이 태 식 ?한국방재안전학회 부설 교육훈련센터장 ?한국방재안전관리사 중앙회장 〃 연 임 10 전통상인 서 정 래 ?서울시 신시장 모델 사업 컨설턴트(전) ?망원시장 상인회장(전) 〃 연 임 11 장애인 남 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지부장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 연 임 12 외국인 원 옥 금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 ?베트남 통번역 상담센터 동행 대표 〃 연 임 13 청소년 서 은 송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명예위원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2학년 〃 연 임 14 아 동 김 인 하 ?개운초등학교 졸업, 종암중학교 1학년 ?2016년 성북구 어린이의회 의장 〃 연 임 15 일자리노동 이 원 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17.4.12 금번 대상아님 16 소상공인 정 인 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 〃 17 청 년 김 희 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서울청년유니온 대의원 〃 ○ 활동계획 -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시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지속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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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임기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339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주 (2133-6408) 관리번호 D0000031870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명예부시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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