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유공자 선발 및 시상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7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정책과장 최홍석 이태일 11/03 정미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유공자 선발 및 시상 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유공자 선발 및 시상 계획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큰 기여를 한 공무원을 선발·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2017.1.31.) 2 표창 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적분야 :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유공 대상인원 : 25명(자치구 직원) 3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 의결 결정 통보 [대기정책과] [기후환경본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선발기준 ?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출입차량 제한에 참여하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 - 당해 해당 자치구에서 6개월 이상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 초미세먼지 감축 업무 등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근속기간 3년 미만,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등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및 표창 취소 사유 : [붙임 4] 17~18쪽 참조 4 행정 사항 추진일정 ? 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2017.11.07.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 2017.11.08.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 2017.11월 중 ? 대상자 통보 및 시장 표창 수여 : 2017.12월 중 부상품 : 20만원 상품권 5 소요 예산 소요 금액 : 금137,500원(금일십삼만칠천오백원) ? 산출내역 : 5,500원(표창장 1매 제작) × 25매 = 금137,500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 20만원 상당 상품권은 인사과에서 일괄 구매 후 지급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별첨) 1부 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별첨) 1부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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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미세먼지 감축추진 유공자 선발 및 시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75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석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3186482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종합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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