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운천산업)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 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반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업체명 대표자 위반행위 위반기간 과태료금액 관할법원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답변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이의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이의신청 답변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이의신청 답변서 증빙자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운천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562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18737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