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근 입사자)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및 행정처분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6773(‘17.11.1.) 호 및 「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자 및 재입사자 범죄경력조회」(39회, 40회, 41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39086(’17.11.01)호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 대상자를 통보하오니 긴급히 관련내용을 확인 후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서 자격취소여부 확인 등). 가.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대상자 및 처분 기관 대상자 현근무사 처분기관 처분대상 비 고 은평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 처분기관 기준(항시 적용) 1. 개인택시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2.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 3. 기타 (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서울지역 “최종” 근무지(회사) 관할관청(사용본거지) 금천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양천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영등포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구로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강동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도봉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금천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강서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중랑구 서울 택시운전자격취소 3. 처분결과는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http://tsdms.ts2020.kr.com)에 입력 후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최근 입사자) 택시 운수종사자 법죄경력 명단 1부. 2.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중랑구청장,은평구청장,양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구로구청장,강동구청장,도봉구청장,강서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3743768
20210926141458
본청
택시물류과-14459
D00000318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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