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10월 중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보고(봉천)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나.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60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중 봉천119안전센터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10월 중 초과근무확인대장 1부 2017년 10월 중 개인별초과근무내역 1부. 끝. 봉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수 진압2팀장 이상래 센터장 11/03 조중길 협조자 시행 봉천119안전센터-5265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54 봉천동 (936-1)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0119 /전송 02)888-2171 / kts119@seoul.go.kr / 부분공개(6)
13743377
20210926141458
본청
봉천119안전센터-5265
D00000318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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