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20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용태 양철근 代이창식 11/03 정문호 협 조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담당자 조문현 생활안전출동 간 동물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2017.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동물안전조치 중 개, 고양이 등 물림사고(교상)로 동물→사람 간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일명:공수병)등 동물매개 감염병에 대한 현장대원 치료지원 대책 임. Ⅰ 추진배경 ?? 최근 언론보도(10월) 최OO(가수)씨가 키우는 애완견(프렌치불독)에 물려 유명 음식점 주인 A씨가 패혈증으로 6일만에 사망하여 개물림 사고이슈 - 사망사유 : 개 물림 → 녹농균 감염(추정:유족측) → 패혈증 사망 ?? 동물안전조치 활동 중 개 물림 사고는 구조대원에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위험직군으로 물림사고 전/후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 ※ 최근 3년간 동물안전조치 2만4천여건 일일 평균 66건 광견병 판정 없었음 Ⅱ 광견병(일명:공수병) 개요 ?? 광견병 정의 및 발생현황 ○ 정 의 :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을 말함. ※ 사람의 경우 공수병으로 동물의 경우 광견병으로 칭함. ○ 국내 발생현황 (전국, `99년 ~ 현재) 질병구분 발생현황 공수병 (동물→사람) `01년ㆍ`02년(강원 2명), `03년ㆍ`04년(경기 2명) 모두 교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04년 이후 현재까지 발병환자 없음 광견병 (동물→동물) `99년 43건 발생하여 `13년까지 6건으로 점차적 감소 추세이며 `14년 이후 현재까지는 발병동물 보고 없음 ※ 소(43%) > 개(37%) > 너구리(19%) >고양이(1%) 순으로 발생함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Ⅲ 광견병 치료지원 개요 ?? 발병 및 치료 ○ 발 병 : 너구리 등 야생동물 및 개, 고양이 등이 사람을 물어 감염. 1차적 감염 ? 2차적 감염 ? 사 망 ○ 증 상 : 발열, 두통을 동반하고 물린 부위 주위로 마비감 또는 경련 호소 ○ 백 신 : 감염(의심) 동물에게 물림 사고 시 전용백신 즉시 접종 ? 동물물림 사고 치료방법 - (백신 주사접종) 면역글로불린 0일 1회 + 백신 (VERORAB)을 총 5회(0일, 3일, 7일, 14일, 28일) 즉시 투여 ○ 서울지정병원 기관명 주 소 연락처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을지로 245 1588-1775 - 치료비용(1인, 성인기준) - 예산집행 ㆍ 백신치료 : 50여만원(면역글로불린 1회 + 백신 5회 접종) ㆍ 파상풍치료 : 10여만원(상처소독 + 파상풍주사 1회) ?? 지원방향 ○ 동물구조 출동 대부분은 들개 및 길고양이로 야생에 노출되고 광견병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다분하여 노출대원의 즉각적 백신치료가 요구됨 ○ 동물물림 사고 발생 즉시 전용백신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교상 치료안내(파상풍주사, 지정병원)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 유해화학물질 노출 건강검진 예산 활용 : `17년 21백만원 편성 ○ 구조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 할수있도록 지원, 광견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동물교상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상훈련 시 교육 실시 ?? 지원계획 ○ 추진대상 : 119특수구조단 및 각 소방서 구조대원 등 ○ 추진근거 : 119구조ㆍ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계획과 병행 실시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현장활동 간 개, 고양이 등 감염 의심사고 발생 즉시 지정병원 내원 치료 ※ 치료비 정산/청구 시 소방공무원 확인을 위한 공무원증 필히 지참! 동물물림 (현장대원) 지정병원 (국립의료원) 치료비 지원 (보상업무전담팀) 대원추적관리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치료비 정산/청구 (국립의료원) ○ 동향보고 사고발생 ⇒ 동향파악/ 지원요청 ⇒ 치료지원/ 동향전파 → ← 추적관리/ 사례전파 발생부서 (구조대, 생활안전대) 소방기관 (구조담당부서) ※주말,야간 당직계통 보상업무 전담팀 재난대응과 ○ 결과보고 : 치료완료 시 결과 통보(해당 소방관서 → 본부 재난대응과) - 감염(의심)대원 치료 확인서(붙임 2참조) 날인하여 스캔본 첨부 Ⅳ 행정사항 ◎ 동물감염병 통보 시 치료안내 및 치료비지원/처리 <보상업무전담팀> ◎ 119특수구조단 및 각 소방관서는 개, 고양이 등 물림사고 발생 시 당일 절차에 따라 동향보고 즉각 실시 및 활동기록 확인 <구조담당부서> ◎ 유해물질접촉보고서 및 활동일지 등 현장상황 기록관리 철저 <출동부서> 붙임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7.>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결재 부대장 (부센터장) 대 장 (센터장) 소방서 구조대ㆍ구급대ㆍ안전센터 성명 계급 생년월일 구조ㆍ구급활동 일지 일련 번 호 접촉 일시 접촉지역 주 소 사고 유형 [ ]화학반응 [ ]누출 착용복장 (복수 선택 가능) [ ]화학보호복 [ ]공기호흡기 [ ]방화복 [ ]보호안경 [ ]화재현장 [ ]폭발 [ ]기동복 [ ]장갑 [ ]유증기 [ ]구조ㆍ구급 [ ]기타( ) [ ]마스크 활동영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현장오염 제거 [ ]예 [ ]아니요 [ ]안전지역 [ ]구조ㆍ구급차량 [ ]기타( ) 주된 증상 및 생체징후 (보고 당시) 주된 증상: 혈 압: 맥 박: 호 흡: 체 온: 자각증상 감염경로 [ ]주사바늘에 찔림 [ ]호흡 [ ]혈액 [ ]기타( ) 접촉시간 (분) [ ]통제지역: [ ]제한지역: 검진 내용 [ ]현장확인(구조ㆍ구급대원) [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 접촉: [ ]병원검진(의사) 위험물질등 명칭 (감염성 질병명) 20 . . . 보고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감염(의심)대원 치료 확인서 < ○ 체크박스 표시 > 치료발생 사항 발생일시 00년 00월 00일 00시 내원일시 00년 00월 00일 00시 부상부위 우측다리 허벅지 현장 상처소독 여부 ○ 물로세척 ○ 포비돈 용액 또는 알콜소독 ○ 봉합 ○ 소독안함 면역글로불린 투여 여부 ○ 투여함 ○ 투여안함 ? 투여한 경우, 다음을 기재 ㆍ투여일시 00. 00. 00. 투여량 IU 백신접종 여부 접종차수 접종일시 0일차 00.00.00 3일차 7일차 14일차 28일차 ? 실시중단 시 사유 기재 : 예) 알러지 반응으로 투여중단 ? 치 료 자 : 소속 계급 성명(확인) ? 확 인 자 : 소속 계급 성명(확인) ○○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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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1458
본청
재난대응과-23202
D000003186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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