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설립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추진계획 제출 협조 1.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자부, 2016.5.12.)와 관련입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 춢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년 이후 설립되어 임금피크제를 미도입 기관에 대해 도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예시를 참고하여 2017. 11.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자부) ○ 2017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이내에서 편성 붙 임 : 1.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05.12.)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추진계획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홍상환 출자출연팀장 代전인성 공기업담당관 전결 11/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hongs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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