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골든블루마리나, 모터보트 1척 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골든블루마리나, 모터보트 1척 추가) 1. 수상기획과-3559(2017.10.30.)호와 관련입니다. 2. 반포 한강공원내 ㈜골든블루마리나(대표 김영진)에서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으로 추가된 선박(모터보트) 1척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결의 내역 - 대 상 자 : ㈜골든블루마리나(대표 김영진) - 부과대상 : 모터보트 1척의 하천점용 - 점용기간 : 2017.11.1. ~ 12.31. - 부과금액 : 금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세부내역 업체명 (신청인) 부과대상 및 점용면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료 ㈜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선명 총톤수 길이×너비×깊이 점용면적 잠실대교 ~ 행주대교 2017.11.1. ~ 2017.12.31. 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프리바 1톤 6.99×2.95×1m 20㎡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11/03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6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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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의(골든블루마리나, 모터보트 1척 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632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관리번호 D000003186407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