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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학심포지엄 개최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891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은주 장철민 11/03 장화영 서울문학심포지엄 개최계획 2016.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서울문학심포지엄 개최계획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을 공유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 도모 및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Ⅰ 추진방향 ? 서울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의 소개와 감상 공유 ? 주제별 발표 등 토론 및 대화을 진행하여 문학의 이해 제고 ? 외국인, 다문화인 시민에게 한국문학을 알리고 홍보하는 장 조성 Ⅱ 행사개요 ? 추진근거 - 문학진흥법 제9조(학술학동 지원) 및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 행 사 명: 서울문학심포지엄 ? 일 시 : 2017. 11.7(화)14:00~18:3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 ? 행사내용 : 서울문학의 향유와 공유라는 주제로 발표(3인) 서울을 주조로 한 운문 작품의 이해·감상 등 ? 행사주관 : (사)한국문인협회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Ⅲ 세부추진계획 ? 일 시:2017.11.7(화),14:00~18:30 ? 장 소: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 참 석:문인 및 외국인, 다문화인, 일반 시민등 (총 20여명 내외) ? 내 용:‘서울에서 피어난 시의 향기’에 대한 주제별 발표 및 토론 <행사 세부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의례 14:00 ~ 14:30 (30') 행사소개 및 인사 ?문학심포지엄 행사 소개 14:30 ~ 16:30 (60') 주제별발표 ?신규호 시인, 문학박사 발표 ?이명재 문학평론가 발표 ?오양호 문학평론가 발표 토 론 ?4명 질의 및 토론 16:30 ~ 17:30 (60') 시낭송 ?장충열시인, 이가을 시인 : 문효치 시 -「한강에 와서」 ? 정은율 시인 : 한석산 시 - 「한강 아리랑」 ? 이연분 시인 : 김광섭 시 - 「성북동 비둘기」 ? 이신백 수필가 : 김소월 시 - 「왕십리」 17:30 ~ 18:30 (60') ?서울시립미술관 관람 ① 주제별 발표 발 표 자:신규호(시인, 문학평론가, 문학박사) 제 목: 서울이 낳은 시인들 주요 경력 작품집 ○ 동국대 국문학과, 단국대 대학원(문학박사). 한양대, 인천대, 동국대대학원 강사. ○ 성결대 국문학과 교수, 동교 부총장 역임(명예교수). ○ 한국현대시협 이사장 역임. 저서 : 『한국현대시연구』 등 4권, 시집 『입추이후』 등 10권, 편저 『샤론의 들꽃』등 3권 ② 주제별 발표 발 표 자:이명재(문학평론가, 중앙대 명예교수) 제 목:서울을 노래한 시의 향연 주요 경력 작품집 ○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문학평론가. 중앙대 인문대학 교수(학장) 역임, 현 명예교수. ○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자문위원. 노산문학상, 월간문학동리상, 조연현문학상 등 수상. ○ 전환기시대의 글쓰기와 상상력 등 평론집 5권외 다수. ③ 주제별 발표 발 표 자:오양호(문학평론가, 인천대 명예교수) 제 목:서울 시민들의 삶과 시 - 서울 ‘지하철 시’를 중심으로 - 주요 경력 작품집 ○ 대구가톨릭대, 京都大(일·한교류기금지원)교수. 中央民 族大.吉林大 객좌교수. ○ 同志社大에 정지용시비건립.『鄭芝溶詩選』간행(東京花 神社.대산문화재단지원). 저서『만주이민문학연구』外. 아르코문학상(평론), 청마문학연구상 수상. ○ NRF저술연구비 수혜(2015). 現 仁川大 명예교수 ④ 토론 질 의 자: 총 4명 김미연(문학평론가·한국문인협회 문학생활화위원) 임영천(문학평론가·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회장) 이혜선(시인·한국문인협회 이사) 지은경(시인·한국문인협회 이사) 내 용: 서울문학에 대한 궁금증 및 포럼 발표에 대한 질의 Ⅳ 행정사항 ?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비 목 항 목 예산(안) 산출내역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무관리비(201-01) Ⅴ 추진일정 ? 성과분석 및 정산 : ’17.12월 붙임 1. ‘서울문학심포지엄’ 추진 약정서 1부. 끝. 【붙임 1】 「서울문학심포지엄」추진 약정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문인협회(이하 “단체”라 한다)은 「서울문학심포지엄」(이하 “행사”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문학심포지엄’을 개최함에 있어 “시”와 “단체”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 사 명 :「서울문학심포지엄」개최 2. 일 시 : 2017. 11.7(화) 14:00~18:30 3.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4. 행 사 내 용 : ‘서울에서 피어난 시의 향기’에 대한 주제발표, 질의 및 토론 등 5. 과 업 내 용 ○ ‘서울문학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실행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해 “시”와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상호협의 추진 ○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 등 6. 사 업 비 : 제3조(사업내용) “시”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단체”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사의 기획 ? 진행 등 주관 전반, 행사장 안전대책 등 ○ 행사 홍보, 행사 참여시민 사전 모집 ○ 행사 결과 보고서, 사업비 정산 보고서 ○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와 “단체”가 협의한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단체”는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단체”에게 지급한다. ②“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며, “단체”는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지급시기에 맞추어 “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③“단체”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단체”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단체”는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단체”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시”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단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단체”는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등) ①“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단체”가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단체”는 약정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와 “단체”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단체”에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약정의 효력) ①이 약정서의 효력은 “시”와 “단체”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체”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11. “시”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예술과장 장 화 영 (인) “단체” : (사)한국문인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로 225, 이사장 문 효 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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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학심포지엄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891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주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318753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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