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알림(1차)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2. 우리 서에서 추진한 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해 2017년 하자검사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하자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간 : 2017. 11. 6. ~ 11. 7. 나. 검사대상 : 총 8개(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다. 검사방법 : 관리(사용) 부서장 책임하에 2명이상 자체지정하여 하자검사 실시 라. 결과조치 : 하자발견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보수 요청하고, 미 이행시 하자보증금 이용하여 자체 하자보수 시행 마. 행정사항 : 붙임1 실시대상(실시결과) 및 붙임2 하자검사조서(월계) 작성하여 11. 8.(수)까지 제출할 것 붙임 1. 하자검사 실시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석원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11/03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54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3-0119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5)
13739905
20210926141458
본청
소방행정과-12549
D00000318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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