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2152(2017.10.27.)호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로프발사총 총기일련번호 확인요청』 나.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6912(2017.10.31.)호 『강동소방서 천호119안전센터 로프발사총 총기일련번호 확인요청 회신-강동경찰서』 2.강동경찰서 총포담당에게 문의한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신고, 불용전 경찰승인 등 관련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의 검토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조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나,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소방기본법의 검토 ?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로서, 구조장비 중 일반구조용으로 총포류 일체가 규정되어 있음. 다. 결론 ? 위의 양 법률을 종합하면 소방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구조용 총포류는 경찰의 소지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폐기절차상 허가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 기관의 자체 물품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하면 됨(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청포담당 3449-7289).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범 장비회계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3 김연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9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용 총포류(로프발사총 등)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492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범 관리번호 D0000031865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