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문서번호 세제과-16053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代서은경 11/03 조욱형 협 조 2017년도 제10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10.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10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0.30.(월), 15:00 ~ 18: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심의결과 : 27건/2,830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26(취소·경정2,기각20, 각하2, 보류2), 심사청구 1(취소1)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7 2,829,970 3 28,370 0 0 22 96,830 2 2,704,770 이의신청 26 2,829,825 2 28,225 0 0 22 96,830 2 2,704,770 심사청구 1 145 1 145 0 0 0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41호: 기각) <쟁점>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으로만 등재한 지점설치가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사유>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록을 한 것은 새로운 지점설치로 보아야 함 - 이의신청 2017-142호 보류) <쟁점> 시립병원을 서울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한 경우, 시립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 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보류사유> 시립병원 위·수탁 관계 성격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 2017-143호 취소) <쟁점>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취득(29.75㎡)하는 경우, 이를 서민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서민주택 기준 40㎡이하) <취소사유>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오랜기간 관례에 따라 가구별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에서 구분소유적 등기관계를 인정사례 인용 - 이의신청 2017-144호 취소) <쟁점>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취소사유>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여부를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7건[취소 3, 기각 20, 각하 2, 보류 2] - 이의신청 : 26건 [취소 2, 기각 20, 각하 2, 보류 2] - 심사청구 : 1건 [취소 1] ○ 결정내역 : 총27건[취소 3, 기각 20, 각하 2, 보류 2] - 이의신청 : 26건 [취소 2, 기각 20, 각하 2, 보류 2] - 심사청구 : 1건 [취소 1] ? 수당지급(위촉위원) ○ 소요예산액 : 2,600,000원 ⇒ 위원 각 300,000원, 위원장 5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1,200,000 1인 150,000원×8명, ⇒ 기본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200,000 150,000원×1회×8명 ⇒ 1인당 150,000원 주심수당 200,000 50,000원 × 4건 × 1명 ⇒ 200,000원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10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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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년 제10회 심의의결서집계표 및 의결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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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9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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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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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2017년 제10회 서울정보소통광장공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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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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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외부위원 참석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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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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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0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053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18648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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