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속기료 지급(서울환조17-3-49)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에 대한 속기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 ’17.10.31.(화) 14:00 ~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사건명 : 관악구 봉천동 환경피해 재정신청사건 나. 지출금액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정) - 세부내역 : 시간당 150,000원 × 1시간 × 1명 = 150,000원 ※ 속기록 작성시간 - 14:00 ~ 15:00(1시간) 다. 지급대상 :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속기료 청구서 1부. 2. 속기료 지급내역서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정용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11/03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49 /전송 2133-1019 / grace790@seoul.go.kr / 부분공개(6)
13737561
20210926141458
본청
환경정책과-18177
D000003186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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