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작동기능점검결과 【점검일 : 2017년 9월 19일, 접수일 : 2017년 10월 18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 12. 15.(금)까지 조치완료 하 시기 바라며, 현장확인은 조치명령 완료일 이후 10일 이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 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 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공사기간 중 소방시설관리 유지 및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 02-845-119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오현숙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11/0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8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13736945
20210926141458
본청
예방과-16686
D000003186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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