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4.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 등급분류 추진결과 보고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4.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 등급분류 추진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2581(2017.5.23.)호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 및 화재종합안전등급 분류 추진계획 알림』 나. 市예방과-16680(2017.7.11.)호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 등 중요 당면업무 추진 철저 알림 다. 예방과-12608(2017.11.02.)호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 용산소방서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 등급분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 기 간 : 2017. 9. 1. ~ 9. 30.(1개월간) ? 대 상 : 8개소(붙임1 참조) ? 방 법 : 유관기관(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나. 화재안전 등급분류 심의원회 결과 ? 일 시 : 2017.10.31.(화) 14:00~15:30 ? 장 소 : 용산소방서 소회의실(3층) ? 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내부위원3, 외부위원1, 간사1) ? 결 과 : B등급(2개소), C등급(4개소), D등급(1개소) 연번 시 장 명 형 태 구 분 주 소 등급 1 용문전통시장 골목형 인정 효창원로42길30 D 2 이촌종합시장 골목형 인정 이촌로75길16 C 3 후암시장 골목형 인정 한강대로104길77 C 4 만리시장 건물형 등록 효창원로270 C 5 보광시장 건물형 등록 보광로30 B 6 이태원시장 건물형 등록 이태원로14길6 B 7 신흥시장 골목형 무등록 신흥로95-9 C 다. 전통시장 현황관리 제외요청 : 1개소 시 장 명 형 태 구 분 점포수 주 소 비고 이태원제일시장 골목형 무등록 10 녹사평대로52길13~24 ? 관련근거 및 사유 -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 사 유 : 소규모 점포로 구성되어 일부 영업 중에 있으나, 전통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고,「전통시장의 기준」관련법령에 미 충족됨. 붙 임 1. 74.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화재종합등급 분류 추진결과 1부. 2.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및 화재안전등급결정서 7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허동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1/0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8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aa884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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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전통시장 일제점검 및 화재종합등급 분류 추진결과(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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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화재안전지단 체크리스트 및 등급결정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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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 등급분류 추진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86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근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31864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