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동부수도사업소 CU3C01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민원제목 수도요금 민원내용 안녕하세요.수도요금이3년치가한번에나왔습니다. 매달고지서를보내셨다고하는데 제이름이아니여서 저희께아닌줄알았습니다. 수도는관리비에서포함되는줄알았는데 고지서를보니80만원금액인데 3년동안중간고지서나연락도없이 갑자기 큰금액을내라고통보가오니 당황스럽네요 3년동안단수도없이 통보도없이 말도안되는 일처리에 이제와서안내면단수한다하고 이게말이됩니디까 답변내용 님안녕하십니까? 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체납금고지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수도요금은고지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2달에 한번 요금고지서가 발행 되여 수용가의 우편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자와 고지서상 이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여 드리고 있으며, 동대문구 는 관리비는 매월 부과되고 있지만, 수도요금 고지서는 2달에 한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검침직원이 홀수달 15일~20일사이에 우편함에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명의와 사용자가 다른 사항, 관리비에서 부과된다고 생각한 사항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정당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께서 납부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하여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병남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요금과장 11/03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3061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전화 02-3146-2704 /전송 02-3146-2739 / kbn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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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619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남 (02-3146-2704) 관리번호 D0000031875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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