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058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선윤 장동은 11/03 구본상 「청소차량 및 차고지」안전관리 및 청결도 점검계획 2017. 11 「청소차량 및 차고지」 안전관리 및 청결도 점검계획 청소차량 및 차고지의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등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청소장비 및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결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청소차량 청결상태 및 외관 등을 점검하여 청소종사자 및 기관의 청소차에 대한 청결 의식의 제고 필요 ○ 차량정비 등 장비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안전사고 발생 등 작업실적 저하 ○ 폐기물 수집운반 중 발생 가능한 차고지 주변 낙하물 및 적치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 추진방향 ○ 청소차량 및 차고지의 안전 및 청결도 관리 ○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차량 및 차고지 관리 유도하여 청결 유지 및 차량고장 사전예방 ○ 청소차량 운영 관련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별 직영·대행업체 직원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11.03 ~ 11.30 ○ 점검대상 : 청소차량 및 차고지 - 청소차량 구 분 계 차량 종류 차고지 물 청소차 분진 청소차 노면 청소차 수집 수송 계 계 2,577 191 77 144 1,733 369 97 직영 901 180 75 131 408 107 34 대행 1,676 11 2 13 1,325 262 63 ?? 점검방법 ○ 직영·대행 구분 점검 실시 - 직영 : 시직원 및 구직원 합동점검 - 대행 :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 차량 및 차고지 중점 점검 ○ 점검내용 및 평가기준 - 청소차량 청결 및 정비 상태 점검(항목별 5점) · 차량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 청소차량 세차 등 외관관리상태 · 도색 가이드라인에 따른 차량 도색 및 부식여부 - 청소차고지 점검(항목별 5점) · 주변시설(배수로, 주벽외벽) 관리상태 · 바닥관리 및 폐기물 방치상태 · 전기용품, 전기 설비 등 사용 실태 및 차고지 화재 등 안전조치 여부 ?? 분야별 점검 기준 ○ 청소차량 상태 점검 - 차량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일상점검 실시 및 정비일지 작성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5 보통 ·일상점검 미실시 또는 정비일지 미작성하거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3 미흡 ·차량결함 및 안전조치 미실시로 안전사고 발생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1 - 청소차량 세차 등 외관관리상태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차량 외부에 먼지, 찌든때, 오물 등이 없이 광택 유지 5 보통 ·일부 먼지가 묻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깨끗함 3 미흡 ·찌든때, 먼지, 오물 등이 차량외부에 많이 묻어 있음 1 - 차량 도색 및 부식여부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차량외부 업체명, 전화번호 도색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색이 되어 있음 5 보통 ·일부 폐인트가 벗겨져 있고 부식되어 있으나 대부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음 3 미흡 ·철판이 부식되어 구멍이 뚫려있거나, 여러 곳이 페인트가 벗겨져 부식되어 있음 1 ○ 청소차고지 점검 -바닥포장 및 주변외벽 관리상태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차고지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고, 배수로 및 주변외벽이 정상관리되고 있음 5 보통 ·차고지 도로에 포트홀이 있거나, 배수로 및 주변외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3 미흡 ·차고지 도로에 포트홀이 있고, 배수로 및 주변외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1 - 차고지 청결상태(폐기물 방치, 물청소 등)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차고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주기적으로 물청소하고 있음 5 보통 ·차고지 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물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미흡 ·차고지 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물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 차고지 안전조치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양호 ·차고지 내 소화기 비치, 유류용품 분리보관,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예방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짐 5 보통 ·차고지 내 소화기 비치되어 있으나, 유류용품 혼합보관 등 안전조치 부족 3 미흡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음 1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신속 시정 촉구,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점검결과에 따른 익년도 점검시 중점 점검사항 참고 ○ 대행업체 및 청소종사자 자치구(청소과) 자체 청결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시 점검계획 수립 통보(시→자치구) : ’17.11.03 ○ 청소차량 및 차고지 현장점검 실시 : ’17.11.03~’17.11.30 ○ 청소차량 및 차고지 점검결과 제출(자치구→시) : ’17.12.01 - 점검결과 제출 시 [붙임3]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 ○ 점검결과 종합 보고(시) : ’17.12.05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등 후속조치 ○ 점검결과 시정 조치사항 제출(자치구→시) : ’17.12.22 붙임 : 1. 청소차량 점검표 1부. 2. 청소차고지 점검표 1부. 3. 청소차량 및 차고지 점검결과 양식 1부. 끝.
13735960
20210926141458
본청
생활환경과-16058
D00000318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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