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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751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11/03 서진아 협조 동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동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동대문구협치회의’에서 최종 승인?제출한 본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본계획 ?? 계획 개요 ○ 목표 -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 혁신과 지역사회 협치 환경조성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동대문형 협치모델 구축 ○ 배경 - 민?관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서로 논의하며 근본적인 협치를 위한 소통조건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요구됨 ○ 내용 -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게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환경조성 - 지속가능한 동대문형 협치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홍보, 정책 기반조성 ○ 주요일정 - 민관합동 TFT확대 구성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방향 논의 2017. 1~2월 - 민관협치 기본조례(안)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논의 2017. 3월 -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본조례 제정 2017. 4월 - 협치행정 전담부서 신설(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 2017. 4월 - 협치조사 용역결과 보고 및 동대문구협치회의 구성 2017. 6월 - 지역사회 현안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 2017. 6월 - 동대문구협치회의 분과 위원회(안전, 지역경제 등) 운영 2017. 7~8월 - 협치운영위원회 및 분과협력TF 구성 운영 2017. 9~10월 - 협치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 워크숍 2017. 11월 - 협치성과 토론회 개최 2017. 12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17. 7. 26.(수) ○ 일시 : ’17. 7. 26.(수) 10:30~12:30 ※ 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개최(10:00 ~ 10:30) ○ 장소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 ○ 참석 : 13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동대문구협치회의, 사무국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추진 체계 (필수) ○ 동대문구의 협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 협치를 총괄해야하는 조정관이 행정직책과의 겸직하면서 역할 부재로 인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인식과 대안을 보완하여 서술(특히 조정관의 경우 2018.1 채용예정이라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역할과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함) - 민관협치 TFT, 협치실무단의 구성 및 참석자, 그동안의 역할, 권한, 진행방식 등에 대한 설명 추가 - 향후 구성ㆍ운영될 협치추진단 및 실무팀의 구성과 역할, 권한, 운영방식 등 보완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분과협력TF의 역할, 운영방안 등 보완 - 협치 모니터링단을 관심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하여 전문영역인 모니터링, 아카이빙, 협치프로세스 구축 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보완 - 부문별 포럼 구성 필요성, 구성시기가 17. 12월인 이유, 분과위원회/분과 협력TF와의 연계성과 차이, 운영방안, 운영을 통한 목표 등이 보완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가 지역사회혁신계획 민간 실무자로 겸직 하는 것은 불가 -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당시에도 조정이 요청된 사항이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재까지 추진됨. 이에 대한 조정과 함께 시민협력플랫폼 사업과의 연계지점을 명확히 하되 각 사업의 목표에 맞게 분리 운영해야 함 의제발굴 및 융합과정 (필수) ○ ‘구단위 계획형’에 맞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보완 - ‘구단위 계획형’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시민제안사업을 협치회의와 참여예산 위원, 제안자들이 공론ㆍ숙의과정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맞게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동대문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들이 이러한 융합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앞으로 진행방안을 추가로 서술 보완 - 최종 도출된 의제 21개중 17개(5번 ~ 21번) 의제가 모두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 초안으로 단순 나열되어 있어 지역사회혁신계획 목표에 맞게 공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의제 발굴 및 융합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방향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하여 서술 보완 - 의제 1번 ~ 4번의 의제는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협의조정 시 수립계획서 상 도출의제, 공론장, 지역조사 등 발굴 의제들을 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사업의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단순 공론장을 운영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의제의 실행이 아닌 분과포럼의 주제와 내용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함 세부실행사업 협치적 운영방안 (필수) ○ 협치 사업 선정 배경,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협치적 운영방안(공론장, 워크숍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각 사업별로 작성) ?? 제2차 협의?조정 ’17. 8. 18.(금) ○ 일시 : ’17. 8. 18.(금) 13:50~18:00 ※ 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내부 검토회의 진행(15:4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2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동대문구협치회의, 사무국 ○ 주요내용 - 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 검토 - 수정된 동대문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내용 검토 및 질의 응답 - 2차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본계획서 보완 (필수) ○ 2차 협의조정에서 제기된 내용(7개 항목)을 바탕으로 2017년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추후 3차 협의조정을 진행하기로 함 - 신청서 민간실무자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 - 부문별 계획의 지역사회혁신과제 중 공간개선만 있는 경우사업의 경우 조정 필요 ※ 특히 꿈틀 도서관 공간개선확장, 용두청소년독서실 내 새로운 창조공간 스터디까페, 휘경어린이도서관 추락방지 그물망설치등의 사업은 조정ㆍ보완 필요함 - 지역조사, 공론장 등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을 협치회의와 논의를 통해 2018년 지역혁신과제에 추가 - 2019년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2018년 추진 계획 추가 - 2017년 9월 ~ 12월까지 분과 운영계획(교육, 숙의ㆍ공론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등) 보완 - 2017년 사업계획 중 동대문구민총회, 협치회의소통워크숍, 협치성과 토론회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융합ㆍ조정 - 주민참여예산의 개선방안과 지역사회혁신계획과의 연계ㆍ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 추가 계획 구체화 (필수) ○ 2018년 실행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2017년 12월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함. - 2017년 하반기 기간 동안 현재의 부문별계획의 내용을 세부실행 계획 으로 발전시켜야 함. - 2017년 12월 구체화된 부문별계획에 대해 서울시에서 구성한 컨설팅 단의 컨설팅과 검토회의를 실시하도록 함. 협치사업구체화 및 총괄 분과 신설 (권고) ○ 협치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총괄하는 분과를 신설하여 운영 - 지역사회 자원현황조사, 다함께협치학교, 교육사업 등의 목표와 세부계획, 추진방안 등 구체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분과 운영 ?? 제3차 협의?조정 ’17. 9. 27.(수) ○ 일시 : ’17. 9. 27.(수) 10:00~12:30 ※ 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전 내부 검토회의 진행(09:30 ~ 10:00)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석 : 11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동대문구협치회의, 사무국 ○ 주요내용 - 2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 검토 - 수정된 동대문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내용 검토 및 질의 응답 - 최종 협의?조정 결정서 작성 ?? 주요 논의사항 제목 회의 주요 내용 협치 추진 체계 (필수) ○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보완 - 협치회의, 협치추진단, 협치회의 분과, 분과협력TF(워킹그룹)의 위상, 기능, 역할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보완 필요(안내서 31p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체계도 예시 참고) ○ 분과의 역할과 분과 운영계획 보완 - 분과의 역할은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협치회의의 논의ㆍ결정 사항을 준비ㆍ실행하는 역할로 워킹그룹과는 구분되어야 함 - 동대문구 본 계획에 의하면 분과가 하나의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협치체계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고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각 분과의 역할을 사업중심이 아니라 분과의 역할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반분과가 전체 협치체계를 운영ㆍ총괄하는 역할을 기반분과의 역할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보완 필요 교육 및 워크숍 계획 수립 (필수) ○ 협치회의 및 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치 교육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이해, 협치체계 및 운영 설계에 대한 이해, 시민참여예산과의 융합형에 대한 이해 등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 계획 수립 -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동대문구의 협치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워크숍 계획 수립 시민참여예산과 융합 계획 보완 (필수) ○ 시민참여예산과의 융합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 -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의 융합계획 보완 필요 - 동대문구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수립 보완 계획 및 예산 조정 (필수) ○ 2017년 11월 ~ 12월 계획 및 예산 조정 필요 - 3차 협의조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현재의 사업계획은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전면 재조정 - 실행기예산은 수립기 예산의 집행현황과 조정ㆍ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임(실질적인 사업기간이 1개월 정도임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재검토) ?? 결정사항 ○ ○ 2016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지원금 정산보고 후 교부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지방보조금 정산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17. 11. 6(월) ○ 협약체결(區↔市) ‘17. 11. 8(수) ○ 보조금 교부(市 → 區) ‘17. 11.10(금) ?? 비용 정산 : 1,65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컨설팅 수당 : 8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 800천원(200천원 × 4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 600천원 - 참석 수당 : 600천원(150천원 × 4인) ○ 제3차 협의?조정 회의 참석 수당 : 600천원 - 참석 수당 : 600천원(150천원 × 4인) ○ 관련절차 운영비 : 250천원 - 관련계획서 등 복사제본비 : 2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동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본(최종) 1부 2. 1차 협의조정(컨설팅) 위원 보고서 각 1부. 3. 1차 협의조정(컨설팅)에 대한 동대문구 의견서 1부. 4. 동대문구 협의조정 결정서 2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3부. 6.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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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지역사회혁신계획서(최종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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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원별 보고서(동대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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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조정 의견서 1차(자치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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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협의조정 결정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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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동대문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751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6366) 관리번호 D0000031866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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