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명령(2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은빛마을 휴먼시아A 811동 106호 박영현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명령(2차) 1. 도시철도토목부-13913호(2017.10.2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박영현님께서 서울시 공유재산(경기도 장암동 301-6, 302-5) 토지상에 불법 무단점유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철거) 행정명령을 통지 하였으나, 기한내에 조치되지 않아 원상복구을 촉구하오니 2017.11.09.(목)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박영현님께서 원상복구 기한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이 징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고 조속히 원상복구 완료 후 결과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유지 무단점유 현장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환 토목3과장 호경수 도시철도토목부장 11/03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4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5 /전송 02-772-7306 / sunghaw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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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복구(철거) 명령(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244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환 (02-772-7235) 관리번호 D000003186394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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