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핫이슈 신고안내 목록 추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간정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핫이슈 신고안내 목록 추가 요청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의거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시설물 중 이를 위반하여 편의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철거,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스마트불편신고 핫이슈 신고안내 목록에 편의시설 불편신고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내용 1. 안내목록 : 장애인 등 편의시설 불편신고 2. 안내내용(게시내용) ○ 신고 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철거, 훼손하는 경우 시민신고에 의해 현장조사 후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대상 :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신고자료 : 편의시설 설치 또는 훼손된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2매 이상 또는 동영상.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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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핫이슈 신고안내 목록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671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18751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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