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319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전정훈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11/02 진희선 협 조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유광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유광상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재정비촉진구역 건축물 철거공사 민원 대책 (도시재생본부) 가. 신길 5?12?14 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 폐해 및 민원 발생 후 서울시의 조치사항(법규 제·개정사항, 방침·지침 신설 또는 개정, 자치구 지도감독 사항, 현장 지도감독 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신길5?12?14 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 관련 민원 조치사항 ○ - 〔 - ☞ ○ - ○ - - - - - - ☞ 나. 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 ○ ○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최 태 승 ☎ 2133-7223 담 당 윤 유 환 작 성 일 : 2017. 11. . 4. 재정비촉진지구 구역해제 관련 문제 및 대책 (도시재생본부) 가.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고,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향후 방향은? ? ○ ○ ?? ○ ○ ?? ○ ○ 나. 재정비촉진사업은 과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유도했던 면이 큰 만큼, 구역해제 여부를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전가시켜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결정권자로서 서울시는 어떤 행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 ?? ?? ○ ○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광역 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목표로서, 부분적으로 구역이 해제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미가 무색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및 대책이 있는가? ?? ?? 라.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종전 계획된 정비기반시설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유형별 사례를 들어 답변 바람 ?? ?? ?? ○ 기 정 변 경 마. 종전 계획대로 설치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는가? (서울시가 부담? 자치구가 부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 유형별 사례를 들어 답변 바람) ?? ?? ○ 바. 구역 해제가 되어 종전의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무산된다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기반시설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당 사례를 들어 답변 바람 ?? ??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 2133-7218 담 당 전 정 훈 작 성 일 : 2017. 11.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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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190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1850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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