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최고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연장자로 되어 있을 경우 결정방법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관반수가 투표 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될 것이나, 동 득표자에 선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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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264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8604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