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계약 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 계약 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28(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이 중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공사감독자는 공사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인과 계약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승인 없이 변경 및 당초 예정되어 있던 하수급인보다 능력이 부족한 업체로 변경하는 사례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감사시 지적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따라서 각 기관(부서)에서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심사를 받는 공사를 집행할 경우 위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를 계약부서에서 접수하는 경우 공사 발주부서에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11/02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3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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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3462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18572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