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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375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종호 최우진 유보화 11/02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11.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주민등록업무 및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2017.1.3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주민등록업무 : 20명 · 적극적인 주민등록 업무 추진 및 수범사례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정소통 활성화 업무 : 5명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부 상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17.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3 세부계획 ?? 선발 및 추천기준 <주민등록업무> ○ 표창대상 : 자치구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주민등록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제도·시스템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주민등록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시정소통 활성화> ○ 표창대상 : 자치구 소식지 업무 담당자 ○ 선발기준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공·사생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공무원 ?? 표창절차 비위사실확인서제출 (자체공적심의 갈음) 자체 공적심의 (행 정 국)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배부·전수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행정국 4급이상 과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5,165천원 ○ 포 상 금 : 5,000천원 - 산출내역 : 25명 × 20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65천원 - 산출내역 : 25명 × 6,600원 = 165,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1] - 자치구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수기서명 받은 후 스캔받아 공문에 첨부 ○ 공적조서 [서식2]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3] ?? 협조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붙임 :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서식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00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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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민등록업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375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호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1847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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