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계획 승인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 1562(2017.07.0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68호(2016.06.16.)로 지구 지정된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지구명칭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 다. 면 적 : 5,802㎡ 라. 지정목적 : 재난위험시설물(D,E급)로 지정된 건축물인 정릉 스카이연립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을 도모 마.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 변창흠) 바. 사업시행기간 : 2016.6.16. ~ 2019.6.30 따로붙임 :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김연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전결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729805
20210926143000
본청
임대주택과-14410
D00000318576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