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사건 피청구인 1인에 대한 신청 취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사건 피청구인 1인에 대한 신청 취하 1.우리시에 제기된 아래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가 전부 승소하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에 대해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시행 중 2. 보조참가인 1인의 주소가 불명으로 나머지 보조참가인 5인에 대해서도 소송비용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1인에 대해 주소를 파악할때까지 신청 취하, 중단하고, 나머지 5인에 대해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히 소송비용 환수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음. 가. 1심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5,1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 : 나) 원고보조참가인 ① ② ③ ④ ⑤ ⑥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나. 2심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구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2,0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나)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심과 동일함. 4) 주문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다. 3심 1) 사건번호 : 대법원 구분지상권말소등기 등 2) 소가 : 2,000,000,100원 3)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 가)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1) 사건번호 : 소송비용액 확정 2) 신 청 인 : 서울시 3) 피신청인 : 4) 신청취지 :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소송보조참가인 6인 각 금1,728,571원으로 총 금10,371,426원임을 확정한다. 4. 행정사항 :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붙임 : 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일부 취하서 1부. 끝. 주무관 이용현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보행친화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11/02 고홍석 협조자 주무관 이민호 BRT팀장 박동욱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교통운영과-21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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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사건 피청구인 1인에 대한 신청 취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035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18580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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