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출하제한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자 귀하 (경유) 제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위반 출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17. 11. 20.(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 가. 위반내용 : 출하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 농수산물 출하 나. 위반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2항 다. 처분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라호 라. 과태료 부과액 :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1회 위반기준 부과액 250,000원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위반사실 근거자료 1부. 2. 의견제출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02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9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729470
20210926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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