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48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병국 이준호 11/02 김홍준 협 조 주무관 신동철 주무관 김기문 주무관 이진영 주무관 강철운 ★주무관 박새롬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2017. 11. 시설관리과 2017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사업소 관내 최근 3년간의 상수도공사 등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라 전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의 이상 여부를 점검 시행하고자 함. 검사대상 : 72건(시설관리과 소관업무 - 기전팀 별도)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계 72 18 33 16 5 송,배급수관 정비공사 7 3 3 1 -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20 5 10 4 1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2 1 7 3 1 긴급누수 복구공사 29 8 12 6 3 기타공사 4 1 1 2 - 검사기간 : 2017. 11. 3 ~ 12. 30 검사내용 : 상수도공사 구간의 누수 및 포장침하 여부 등 상수도부설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 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상수도 각종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 유무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굴상부 이상유무 검사방법 검사자 : 시설6급 외 6명 검사요령 : 현장 실사 확인 - 상기 검사내용을 별첨 양식에 의거 현장 점검시 작성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 하자검사시 지역담당자별 도로포장 이상 여부를 병행 확인 조사(하자여부 확인은 급수운영과 굴착복구 담당자에게 인계) 행정사항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총괄담당자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검사 담당자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자에게 원본제출 - 제출기한 :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 - 검사 담당자 < 수시검사 > 따로붙임 : 하자검사 대장 1부. 끝.
13725892
20210926143000
본청
시설관리과-30489
D000003185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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