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0~11월 중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18094(2015.08.11.)호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 반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출동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수: 2건 나. 위반일자: 2017 10월~11월중 다. 장 소: 이태원역 일대 및 삼각지역 일대 라. 증거자료 : 사진(붙임참고), 영상(별도송부) 붙임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사진 1부. 2.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영상 1부(별도송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병현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전결 11/02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59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6)
13724171
20210926143000
본청
재난관리과-7559
D00000318607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