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접수민원(젠트리피케이션 정책제안)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오채윤님 귀하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젠트리피케이션 정책제안)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으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임대료 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법률개정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상가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1월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6월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30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인·임차인간 중재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난 7월31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협의체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특례마련 및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역과 문화지역, 마을공동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앵커(핵심)시설 확보·운영하여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장기안심상가 제도, 상가 매입비 지원, 전담변호사 상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및 일반음식점 등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주민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법적 제도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며,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임차상인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좋은 의견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창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1/0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4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imhc84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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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접수민원(젠트리피케이션 정책제안)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467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3186110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