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문서(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6-0089, 압류처분무효확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소송문서(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6-0089, 압류처분무효확인)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결서 접수보고 : 서울고등검찰청(소송사무제2과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 나. 불변기간(항고인이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시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확인) - 상대방 항소제기시 : 추후 항소심대비 기록정리 - 상대방 항소포기시 ① 법원 발급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종국결과)을 첨부하여 법률지원담당관 및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종결 통보 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회수 이행(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감정·검증료, 인지대, 송달료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수행부서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본안사건 대리인(변호사)에게 의뢰 - 신청내역 또는 미신청 사유를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반드시 기입(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평가 시 반영 예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첨부 참조 ③ 법률지원담당관에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 소송관련자료 또는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운영게시판 참조 (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 임 : 1. 결정문 1부. 2. 소송비용회수절차 안내문 1부. 3. 소송진행사항보고 양식 1부. 4. 소송수행평가조서 양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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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 회수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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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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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송수행평가조서(1심소취하화해권고_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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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문서(결정문) 송부(관리번호 2016-0089, 압류처분무효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513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6677) 관리번호 D0000031850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