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323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이일재 11/02 代김경환 협조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홍보결과 보고(방화동 장미) 2017. 11.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홍보결과 보고(방화동 장미) 2018년 상반기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 예정임 ? 아파트 현황 ○ 위 치 : 강서구 양천로 125(방화동 841, 6346-3241) ○ 건축준공 : 1994. 7. 10(92. 6월 착공) ○ 가 구 수 : 387가구(전용면적 85㎡ 이하) ○ 공용배관 : 공용배관 약 100m 노후 + 동관 ※ 옥내배관 동관 ○ 수돗물 공급 - 공사 전 : 수도계량기 ⇒ 지하물탱크 ⇒ 옥상물탱크 ⇒ 가정집 급수 - 공사 후 : 수도계량기 ⇒ 지하물탱크 ⇒ 부스터펌프 ⇒ 가정집 급수 수도계량기 ⇒ (가압직결) ⇒ 부스터펌프 ⇒ 가정집 급수 ※ 서울시 권장 : 옥상물탱크 철거하고 부스터펌프로 급수 ※ 가압직결급수를 위해서 바이패스관(우회관) 부설 계량기 부스터 펌프 (지하 물탱크 우회) 옥상 물탱크 지하 물탱크 펌프 ? 홍보내용 ○ 가압직결급수 기준 ⇒ 이중관로 시공(지원금 승인 조건) - 배수관수압 2.0kg/cm2, 배,급수관 구경 차이 2단계 이상 - 급수관 유속 2.0m/sec 이하, 20층 이하 400세대 이하 ○ 가압직결급수 효과 - 전력료 30% 경감,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 수질검사비용 절감 - 잔류염소 0.07mg/L증가하여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 ○ 지원대상 : 냉, 온수관 교체비용 (중앙 난방식 아파트 공용배관의 경우 냉수관만 교체하여도 지원 가능) ○ 공사비 지원 (설계, 감리, 시공비) ※ 옥내배관 교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종 제외하고 산출 - 공사비(계약금액)의 80%와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예) 교체공사비 1억인 경우 교체공사비 × 80% = 8,000 만원 ---------- 지원금액 표준공사비 --------- 15,480 만원 ※ 표준공사비 세대당 40만원 × 387세대 - 입찰참가자격 입주자대표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참가자격, 자본금, 실적 등을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 이내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700세대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사비 지원 절차 ※ 아파트 공용급수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옥내 급수관 진단 신청 ?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 통보 ? 설계용역 시행 ? 자치구 설계자문 아파트->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자치구 입주자 대표 신청 아연도 강관 확인 설계 내역서 검토 등 ? 설계내역서 검토 ? 시공 및 감리 업체 선정 ?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 공사비 지원승인 아파트->사업소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자문결과 내역서 확인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 지원 금액 등 ? 공사시행 ? 공사완료 및 지원금 교부신청 ? 서류검토 현장확인 ? 지원금 교부 ? 국세청 신고 공동주택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국세청 상주감리 주2회 이상 준공검사서 시공물량 증?감 반영된 서류 등 제출 다른 공정 포함 여부 시공물량 증?감 반영 여부 ○ 공사신청 시 구비서류 공사비지원 신청서,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회의록), 계약서 사본(설계, 감리, 시공업체), 공사설계도서, 청렴이행서약서, 대표자 동의서, 통장사본, 계약자 전문건설업 등록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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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3000
본청
현장민원과-23236
D00000318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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