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에스알이엔지(주)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1. 귀사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규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하고 통지하오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정지 기간 : 나. 영업정지 사유 : 3.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사본 등 1부. 2.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법 제9조의 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1/02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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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통지서(에스알이엔지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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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에스알이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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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상자 및 범죄사실(에스알이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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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에스알이엔지(권태환) 피신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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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의뢰(에스알이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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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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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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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_30]_행정심판_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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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946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18569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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