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결의(레뒤) 1. 예방과-12517(2017.10.31.)호『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레뒤)』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마. 위반내용 : 지하1층 비상구 계단 및 통로상 물건적치 바.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제4호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1부. 4.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11/02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78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3721761
20210926143000
본청
소방행정과-12788
D00000318602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