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홍성연 외3518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12.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자동차중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화해 사업(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통지하오니, 2018.05.0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를 이미 완료한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사항 ≫ ○ 종류 및 지원규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 1,429천원~9,277천원 지원(자기부담율 10~17%) - LPG 엔진개조 : 장치비용 3,858~3,965천원 지원(자기부담율 7.0~9.5%)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상한액 770만원) ○ 저공해조치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단, 장치부착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검사 합격시) ○ 문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다산콜센터(☎120) ○ 2018년 02월 27일까지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등 행정처분 붙임 :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전결 11/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parkkw@seoul.go.kr / 부분공개(6)
13720924
20210926143000
본청
대기정책과-6666
D00000318574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