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홍성연 외3518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12.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자동차중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화해 사업(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통지하오니, 2018.05.0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를 이미 완료한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사항 ≫ ○ 종류 및 지원규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 1,429천원~9,277천원 지원(자기부담율 10~17%) - LPG 엔진개조 : 장치비용 3,858~3,965천원 지원(자기부담율 7.0~9.5%)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상한액 770만원) ○ 저공해조치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단, 장치부착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검사 합격시) ○ 문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다산콜센터(☎120) ○ 2018년 02월 27일까지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등 행정처분 붙임 :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전결 11/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parkk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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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공해조치 이행 안내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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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저공해조치 안내문(17.1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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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일머지)17.11.02. 저공해조치이행명령 대상(2002~2003등록차량 희망차량 등)-3159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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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66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18574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