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1. 감사담당관-15582(2017.9.28.)호 및 감사담당관-16422(2017.10.19.)호, 법무담당관-15798(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7.11.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11.2. ~ 11.22.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시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주요개정 내용 : 1) 소액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향응 수수시 ‘정직’이상 중징계 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 시 ‘감봉’으로 징계기준 상향 3) 직무관련자 및 퇴직공무원과 사적 접촉 제한 행위 위반시 ‘견책’ 라.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전원신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11/02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7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3 /전송 02-2133-1301 / jwons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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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38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3023) 관리번호 D0000031861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